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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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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영상 자료 공개한국표준협회는 2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영상 자료를 한국표준협회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이 기대된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제품 탄소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을 정하였고, 전환기간에 ISO14065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권고했다. 영상은 ▲CBAM 주요 개념 ▲기업 이행사항 ▲FAQ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표준협회가 지난 1월에 실시한 EU에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CBAM 검증 사례를 들어 검증의 범위, 필요 자료 및 주안점 등도 함께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 영상 자료는 기업의 CBAM 이해 증진과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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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한다”며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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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검증서비스 개시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을 뗐다. 한국표준협회는 7개 철강 품목의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검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CBAM는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기ㆍ수소 6개의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EU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EU의 수입업자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전환기간동안 검증기관이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현재 한 철강기업에 대하여 CBAM 이행규정 요구사항에 따른 전환기간의 1차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 중이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최대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1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금번 검증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으로 CBAM 본 제도 시행 후에도 검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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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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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한국표준협회는 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대상 기업 담당자 등 26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를 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실현’과 ‘EU CBAM’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27.6백만톤 CO2eq) 대비 40% 감축을 목표(2030년, 436.6백만톤 CO2eq)로 하고 있으며 EU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전환기간 내 분기별로 보고하고 확정기간에는 연 1회 검증된 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는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현 회계법인 정종철 상무와 표준협회 한상국 전문위원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과 탄소 배출량 검증을 위한 기업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부는 표준협회 최동근 센터장 및 최승근, 조영권 전문위원이 탄소중립 관련 표준 및 CBAM 이행규정 주요내용과 CBAM 대상 기업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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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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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규제 변화, 새로운 표준화 전략으로 대응한다점점 변화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잡았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면서, 산업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위규정 발표(`23.6월), 배터리 규정 최종 승인(`23.7월) 및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22.3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22.8월) 등이 그 예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움직임에 따라 산업계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먼저,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 이슈를 논의하고 산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22.12월 출범)」 총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표원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를 개최했다. 위 포럼에서 국제・국가표준 100종 개발 및 국제표준 400종 도입∙인증 등 민관이 협력 가능한 미래 표준화 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표원은 ▲세부분과 신설을 통한 포럼활동범위 확대 ▲표준화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전략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한 뒤, 올해 11월 포럼 총회에서 발표한 예정이다. 탄소규제가 심화되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민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과 표준화 전략을 고민하는 국표원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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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번 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며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 시장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의 추진역량은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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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